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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8]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률안 발의 – 윤재갑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9.23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국회의원블로그2023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매년 반복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