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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8] ‘日원전 오염수 피해 수산업자 지원금 지급’ 법률안 발의 – 김병기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9.23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방안 등을 담은 '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최대 1억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국회의원블로그2023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하기에 앞서 최대 1억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소매상인 등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산시장 종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원전 오염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빠짐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상품권 배포 등 임시방편의 미봉책 지원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원계획이나 그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계획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피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한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개정 법률안은 최대 1억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기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우려로 국내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피해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는 오로지 일본 정부에 의한 것이며, 국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바, 국가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