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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6]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 실시 - 제주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9.11

제주도 제주시는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 점검기간: 2023. 9. 18~11. 17. (2개월)
▶ 점검대상: 양식장 243개소 중 73개소 무작위 선정
▶ 점검내용
• 미승인∙허가 취소 의약품 사용 여부
• 유해 화학물질 불법 사용 여부
• 유효기간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 항생제 오∙남용 방지
• 의약품 보관상태 등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의약품 사용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제주시 보도자료,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