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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21] 새우 종자 수급안정화 방안 긴급 협의 –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3.07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이하 한새연)가 요청한 흰다리새우 종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회가 3월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흰다리새우 종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회가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요청으로 3월 6일 긴급 개최됐다.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2023

 

한새연에서는 이기봉 회장, 최병선 사무처장, 이윤재 인천시회장이 참석했고,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수산종자협회)에서는 박완규 회장, 강상우 새우분과장, 이홍완 새우분과위원, 김범철 한국해삼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산업과에서 수산종자를 담당하고 있는 전진배 사무관과 남경석 주무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자이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혁 주무관, 종자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경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한새연에서는 ►올해 새우 종자 가격 25% 인상은 담합의 성격이 많고 ►새우 종자 가격 인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8 kg을 기준으로 10원이면, 6 kg 이하, 4 kg 이하로 공급되는 새우 종자에 대한 가격 인하 ►종자 부족시기에는 긴급 종자수입이 가능해야 하며 ►종자수입 시 검역을 통한 질병검사를 하는 것처럼 해수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새우 종자도 입식하기 전 질병검사 의무화 ►새우 종자 수입 시 타소장치장 검역 샘플채취 후 소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검역 시 국제기구(OIE)기준에 따른 질병검사 실시 ►종자 생산 정보의 공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산종자협회 새우분과에서는 ►업체마다 새우 종자의 품질이 달라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무게별 단가 설정문제는 협의해 결정하고, ►4 kg 미만의 종자 유통도 금지하도록 종자업체들과 논의하며 ►종자생산 정보는 한새연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해수부에서는 새우 종자 입식 단계에서 질병검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 ►2024년부터 종자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8가지를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법적 제도화를 계획 중이며 ►질병검사를 표기사항에 포함하는 문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입 시 소분하는 문제와 검역 시 질병검사 부분은 해당 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우종자가 부족한 경우 실태를 파악해 수과원이 이식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긴급하게 새우 종자를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한새연과 새우종자생산업체단체는 주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자주 대화를 함으로써 오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