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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
►친환경·유기사료 등 국내외 지속가능성 트렌드 준비
►어분 품질 및 함량 등 배합사료 표시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우진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은 4월 10일 부산 시그니엘호텔에서 열린 '수산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배합사료 구매 및 사용 시 품질, 가격, 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 양식업체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
►단기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는 어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중기적으로 해수부 장관은 필요 시 수산사료 사육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산사료관리법'에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어분 품질 및 가격정보 표시를 위한 국내 어분 등급제, 가격표시제(안) 마련 후 '수산사료관리법' 하위법령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유기사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류는 유기 인증이 구조상 불가능해,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기사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수산사료 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가칭)'수산사료관리법' 제정
• 연내 법률안 제정절차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
• 생사료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연구(R&D) 및 방대한 '사료관리법' 분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용역 실시
▶ 배합사료 직불제 대폭 확대
• 2025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200억→280억 원)해,
_ 지원대상 확대(현 4종→전주기 해수면 양식어류)
_ 지원조건 완화(혼용어가 지원 포함)
_ 지원단가 조정(어종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 곤충분 단가 인하) 등 사업체계 전면 개선
• 직불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 강화 예정
• 배합사료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어종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 사료 제조업체 운영비 융자지원 사업대상을 어분 제조업체까지 확대
• 어분 수입 의존도 완화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한편, 이날 발표에서 김 사무관은 2025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이 280억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직불제 신청금액이 360억 원에 달함에 따라 차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도다리용 배합사료의 경우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으로서,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취지에 따라 현재 포대당 1만 원 초반대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포대당 8,000원대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발표내용은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민·산·학·연·정 워크숍' 발표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민·산·학·연·정 워크숍' 발표자료,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