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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5] 양식장 중대재해 관리방안 마련해야 - KMI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2.26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도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양식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도20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미경 전문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 단기적으로는

• 양식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 위험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양식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급

• 안전한 사료 공급 기반 조성

▶ 중장기적으로는

• 양식장 안전재해 발생 실태 기초 통계 구축

•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기술 R&D

• 외국인 노동자 안전 및 대체 인력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업은 전통적으로 어로어업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됐다. 하지만 양식업 역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2021년 양식업에서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6%로, 전체 어업 평균인 2.4%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양식업은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과 안전 규정의 이행에 있어 인력 및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문연구원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식장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양식장이 재정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민간기업,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수산업 중대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정보 수시연구,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