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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장환경평가' 결과 3~4등급 어장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어류 가두리양식장 25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1등급 9개소, 2등급 6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2024년 어장환경평가 대상: 총 25개소(전남 15개소, 경남 4개소, 경북 3개소, 충남 1개소, 제주 1개소, 인천 1개소)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어장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 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그림 1. 2014∼2024년 지자체별 어장환경평가 결과
*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수과원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류 가두리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해 어장환경을 평가하고, 그 결과(1~4등급)를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어장환경평가를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와 연계해 어류 가두리양식장뿐만 아니라 전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이후 11년간 총 211개소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2등급은 115개소(54%), 3~4등급은 96개소(약 46%)였다. 2014~2020년 사이에 3~4등급으로 평가되어 유효기간 연장 제한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시행한 25개소 어장에 대해, 2019~2024년 사이에 실시한 재평가에서 9개소(3등급 2개소와 4등급 7개소)가 등급이 1단계씩 상승해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