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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4]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정책 주요 현안을 요약 정리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쿠아인포2024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해당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 정확한 정기 실태조사

• 국산 수산기자재 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수산기자재 거래 시스템 구축

• 수산기자재 규격화 및 표준화

• 수산기자재 품질검사

• 수산기자재 국제 수준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

 

수산기자재산업의 시장규모는 국내 약 5조 원, 세계 약 50조~180조 원 수준이다. 향후 수산물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성장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등 국내 수산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한편,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Ⅱ [경제·산업 분야]' (바로가기 클릭),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