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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인포] [마켓정보]뉴스레터393 –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회 입법조사처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7.15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유통구조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산지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 체계에 온라인 직거래 기능 추가

▲ 양식 활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 단계 관리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 관리방안 마련과 이력추적제도 개선

▲ 기존 오프라인 유통 부문의 거래 위축에 따른 고용 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 생산자 중심의 온라인 거래 인프라 구축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교육과 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마련

▲ 간편식, 기능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 온라인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 수산식품 시장에서의 국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수산물 수출 방안의 하나로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16 () 비대면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공정 스마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비대면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발표해수부 (아쿠아인포 뉴스레터, 2020. 7. 16.)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0. 7.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