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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한국 기업의 페루 양식산업 진출 가능성을 탐색한 기고문을 소개하였다.
본 기고문은 2018년 6월 페루 리마에서 의결된 5차 한/페루 (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협력과제 인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기이드라인’ 발간을 위한 각종 자료와 페루 양식산업의 현황 및 페루 민간 양식기업의 방문 및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사례 분석 양식어종은 넙치, 가리비, 새우, 송어 등이었으며, 주로 중규모 기업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 넙치 양식기업 사례
우리나라 기업이 과거 페루에 넙치양식기업을 설립한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수정란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전지식 없이 추진한 점이다. 양식시설을 모두 설치한 상태에서 한국산 넙치 수정란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페루산 넙치로 양식을 시작하였는데, 느린 성장속도 때문에 실패하였다.
두번째 문제는 농지부비를 양식부지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사실이다. 페루는 모든 행정절차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까다로우며 진행 속도도 매우 느리다. 이 회사의 경우는 회사설립후 4~5년이 지나서야 양식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당초 기업이 희망한 한국산 넙치양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페루 양식산업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환경영향평가: 페루에서 양식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특히 해면가두리양식이나 가리비처럼 바다에서 양식하는 경우는 해군 관할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한다.
2) 육종: 대부분의 페루 양식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모든 양식단계가 육종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페루 양식기업은 육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한 기업에서 담당한다. 또한 아직까지 페루에서는 자연에서 부화한 치어를 양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란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육종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사료: 페루는 엔초비 어분이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비해 사료값이 비싼 편이다. 또한 각 양식어종에 대한 사료 적정비율에 대한 노하우가 주요 양식어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4) 오염: 양식장 운영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오염도 추가 변수다. 특히 민물양식의 경우는 주변의 광산에서 흘러오는 폐수나 주변 영세양식장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과 유출된 양식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큰 규모의 양식장의 경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각종 중금속 및 오염수치를 측정하여 오염관리에 대비를 하고 있다.
5) 양식수 및 전기시설:
(1) 해면양식: 엘리뇨와 같은 큰 기후변화나 적조발생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물양식: 긴 건기 때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또한 여름에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이에 관련한 사전조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6) 양식어종 판매크기: 양식어종을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켜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은 페루 국내판매나 수출판매냐에 따라 달라진다. 페루는 어종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400g~500g 정도의 생선을 선호한다. (넙치의 경우는 1kg). 이에 반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1~2kg까지 성장시킨다.
7) 운영방식: 양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이해 다른 업종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 한 회사의 경우는 가라비 양식이외에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가리비, 엔초비, 대왕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데, 가공공장의 직원만 1,000여명에 달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새우양식 이외에 망고와 같은 농장을 같이 운영하여 양식 위험지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의 페루 진출 가능성
페루에서 양식기업을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페루 양식기업을 설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페루정부에서도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가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양식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넙치 등 여러 어종에 대해 높은 양식기술을 가지고 있다. 페루 정부, 지자체나 관련 연구기관들과 페루 민간기업도 한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이전 받고 싶어 한다.
페루 양식기업 설립 절차가 한국과 많이 다르고 또한 부지 매입에서부터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페루에 진출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기술이 우월한 양식어종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페루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현지사정에 밝은 양식 관련 법 전문가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산학 전문가의 현지 해양수산 상태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바로가기 클릭!]
<자료제공: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