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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2] 경남 진해만 서부 일부 해역서도 마비성패류독소 초과 검출 – 수과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25

경남 진해만 서부 일부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28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에 이어 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리) 및 고성군(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 진해만 서부 해역의 홍합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남 일원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2024. 3. 28. 기준). ⓒ국립수산과학원2024
이번에 기준치가 초과된 해역의 홍합에서는 0.8~1.6 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봄철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 검출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한 조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마비성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