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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2] 노량진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해수부∙중기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8.14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블로그2018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