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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 설명회’ 개최 - 수품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8.0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3일 수산생명의학 분야 대학(8개소)과 민간연구기관(1개소)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용의약품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시: 2023. 8. 3.

• 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회의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23

 

이번 설명회는 7월 14일 관련 고시 시행으로 수품원에서 승인한 시험실시기관의 수산용의약품 임상 및 비임상 연구결과만 인허가에 인정됨에 따라 신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 관련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 평가판정 기준, 시험 관리 및 준수사항 등 안내

• 신청절차, 연구원 자격요건 등 질의응답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수품원에서 지정한 전문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자료만 인정돼 수산용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실시기관은 수산용의약품 상용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