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L492] 양식수산물 동물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 충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7.25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기존 53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은 양식수산물의 감염증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 과다하게 사용 시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추가되는 검사항목은 양식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높은 물질이다.
연구원은 2024년 시행되는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 및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자료출처: 충남도청 보도자료,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