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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56] 자망·부표·장어통발도 어구·부표보증금제 적용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12.29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전남도2025

 

해수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수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