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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29] 양식보험 지방비 지원비율 70%로 확대 – 경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6.02

경남도는 2025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부터 지방비 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피해를 보전하고 어가소득, 경영안정 도모를 위함이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업체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30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양식업체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에서 보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지원한도는 주계약은 최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양식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약 7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952개소에서 65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예산 확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식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경남도 보도자료,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