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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8]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15종 이상으로 확대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30

올해부터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어종이 4개→15개 이상 어종으로 확대되고,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한 넙치 등은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전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양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전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202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업체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업체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업체에 생산비를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어종을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양식업체도 지원한다.

 

인증 직불제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업체는 2025년 1월 6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금)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