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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08] 해상 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12.30

올해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에 해상 축제식이 신설됐다.

* 해상 축제식: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해상 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에 해상 축제식이 새롭게 신설했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 수조식·육상 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 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됐다.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