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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35] 육상수조식 양식 허가 재개 및 새 규정 도입 - 노르웨이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7.28
등록일 2025.07.28노르웨이 산업통상수산부가 2022년 해당 분야의 규제 강화 필요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육상 양식시설에 대한 면허 허가를 재개했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수산부는 연어 시설 할당 및 수생생물 안전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연어 할당 요건 변경은 시설 입지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는 연어의 생장 단계에 관계없이 육상과 해상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육상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육상 양식업과 해상 양식업을 명확히 구분하면 업계와 경영에 보다 예측가능한 기본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요건은 할당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생물 안전규정의 요건 중 하나는 육상시설의 취수 소독이다. 이는 해상 시설로 감염원 확산 위험을 줄이고 육상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은 신규 시설에만 적용되며, 이미 육상 양식업 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새로운 정화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라스테크 원문(바로가기 클릭!)
<참고자료: 라스테크, 2025.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