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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51] 넙치∙강도다리 작은고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9.14

넙치와 강도다리 작은고기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넙치와 강도다리 작은고기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아쿠아인포2021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6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 제정내용

해면양식어류 중 넙치 작은고기(체장 5~7 cm) 단가를 마리당 570원, 강도다리 작은고기(체장 5~7 cm) 단가를 마리당 630원으로 함

타 품목의 경우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와 동일하게 정함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올 여름 고수온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은 재산정된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편, 지난 8월 30일 KBS는 지난해 새로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가운데, 넙치와 강도다리 작은고기 보상단가가 종전보다 마리당 8배(넙치 작은고기 521원→4,566원), 13배(강도다리 작은고기 540원→7,121원) 급등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고시, 2021. 9. 6.>  

<참고자료: KBS,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