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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31]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5.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추가)하도록 하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이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의원 윤준병 2023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다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자료출처: 국회의원 윤준병 블로그,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