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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업계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2022
수협중앙회는 11월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계 요구사항인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풍력업계가 특별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성명을 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수협중앙회 보도자료,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