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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 농어업위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9.0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공동으로 8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일시: 2024. 8. 29. / 13:00~15:30

• 장소: 서울 양재 aT센터 창조룸 

• 주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관: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가 8월 29일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4

 

이날 현장토론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 _ 황의식 원장 / GS&J 인스티튜트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돼야 한다.

•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_ 김태용 회계사 / 대교회계법인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업생산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 및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이밖에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예,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농촌 생활 인구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종합토론

• 좌장: 강용 회장 /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 토론자

_ 황의식 원장 / GS&J 인스티튜트

_ 김태용 회계사 / 대교회계법인

_ 이광진 대표이사 / 농업법인㈜케이플로라

_ 조진현 전무 / 대한한돈협회

_ 배재현 대표 / 아쿠아랩

요약: 농어업법인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 토론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7. 8. 29.>